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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_일반정의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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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71 : "감급제재"
감급 제재(減給制裁)
취업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태만과 부주의, 무단 결근 등의 행위에 대해서 감급 제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. 원칙적으로 제재의 종류는 법령, 공공 질서와 미풍 양속, 노동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. 단,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감급액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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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_연관단어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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